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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of a citizen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6가지 의무? 책임? 이 있다고 한다.

  • Obeying Canadian law – Individuals and governments must abide by the rule of law. No one is above the law.

  • Being responsible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 part of Canadian values is taking care of yourself and your family. This means holding a job, working hard in keeping with your abilities, and contributing to Canada’s prosperity.

  • Serving on a jury – serving on a jury is a duty and a privilege that contributes to the integrity of the justice system.

  •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c process – this involves voting in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and municipal elections.

  • Participating in community life – volunteering and helping others in the community is the Canadian way of life.

  • Protecting the heritage and environment–as a citizen, it is part of your duty to preserve Canada’s natural, cultural, and architectural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to enjoy.

Jury Duty 


나는 오늘캐나다 시민권자도 아닌데, 캐네디언으로서의 의무 중 1가지를 요청 받았다. 
일하러 오피스에 나가니 내 앞으로 우편이 날라와 있었다.
열어보니, 배심원으로 몇월 몇일에 법원으로 나오라고 되어있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2명의 배심원을 선발하는데, 그 인원의 몇 배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참석하라고 우편을 보냄.
참석안하면 벌금도 있다고 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면 안가도 됨. 
배심원 참석하라는 요청 레터를 회사나 학교 등 에 보여주면 막을 수 는 없음.
해당 날짜에 가면 배심원으로 결정되는건 아님. 검사와 변호사(?) 양 측에서 결정함. 
운이 좋으면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고, 나쁘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몇 일동안 갈 수도 있다.
교통비나 유류비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한다.

결론
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이므로 갈 필요도 없고 가고 싶어도 자격이 안된다.
우편에 같이 온 양식지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간단한 사유 쓰는 란에
'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쓰고 우편으로 보냄.
같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 보내면 우편 보내는데 비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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