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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이민

이주공사나 유학원에서 많이 말하는 "유학 후 이민" 이라고 있다.

보통 캐나다 대학교 졸업하면 준다고 오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잘못된 정보이다.

 

유학후 이민이란,

CIC 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면 PGWP(Pos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라는 워크 퍼밋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교 졸업 후 해당 퍼밋을 신청 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이 나오는데, 

취업후 경력쌓고 EE 또는 PNP로 지원 하여 이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 후 이민 장점

1.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주 구속 상관없이 취업하고 안맞으면 그만 두고 다시 자유롭게 취업가능.

(일반 LMIA 받아 오시는 분들은 고용주에 구속 되기때문에 해당 업장에서만 일 가능)

 

2. 배우자 같이 올 경우 배우자도 워크퍼밋 받을 수 있음. (lmia도 배우자는 워크퍼밋 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학교 다니는동안 다른 배우자가 일을 해서 EE나 PNP 자격을 갖줘서 지원 할 수도 있다.

학교다니는 배우자는 졸업 후 바로 전공을 살려 캐나다 사회에 진출 가능 

 

3. 간혹 어떤 주 는 유학생 가산점이 있는 PNP 도 있다.

유학 후 이민 단점

1.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본으로 학교 2년 이상을 다녀야 하고, (1년짜리 다니면 1년짜리 비자가 나오기때문에 취업하기 에로사항이 있음)

영주권 (EE or PNP) 지원조건이 경력 1년(보통 기본 1년)인데, 짧아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영주권 지원 가능. 

3년 + PNP로 지원할경우 18개월 = 기본 4년 이상 걸림.

 

유학 후 이민 주의사항

1. 당신의 인생에서 딱 1번만 받을 수 있음.

A 대학졸업해서 PGWP 받은후, 다시 B대학 졸업후 PGWP 신청 불가. 

 

2. CIC 에서 인정한 학교만 PGWP 비자가 나온다. 

간혹 캐나다에 있는 아무 학교나 나오면 PGWP 비자가 나올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IC 에서 인정한 학교만 PGWP 발급이 된다. 

가능한 학교 List 는 링크 참조.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 Canada.ca

To apply for a study permit, you need an acceptance letter from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is a school approved by a provincial or territorial government to host international students. All primary and secondary sc

www.canada.ca

 

3. PGWP 비자 기간.

졸업하고 PGWP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다 3년짜리 비자가 나오는게 아니다.

8개월이상 2년 미만 공부했을경우 공부한 기간만큼,

2년이상 공부했을 경우 3년짜리 비자. 

자세한 내용은 CIC에 내용 참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 validity and application - Canada.ca

Post-graduation work permits are exempt from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s. They are considered open and coded as C43. The suppor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PGWPP) is subparagraph 205(c)(ii) of the Immigration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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